비급여 진료비 안내

본 의원 비급여진료 비용 및 제 증명 수수료 안내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3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 증명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항 목 비용(원) 단위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1통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10,000 1통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 장애)
40,000 1통 장애진단의뢰서 필요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20,000 1통 본인 확인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필요합니다.
진료 소견서 10,000 1통  
진료확인서 3,000 1통  
제증명서 사본 1,000 1통  
인지행동치료 50,000~ 1회 시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시간과 진료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안내

진단서(소견서)란,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의사선생님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께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