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3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 증명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항 목 | 비용(원) | 단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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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 1통 |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10,000 | 1통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 장애) |
40,000 | 1통 | 장애진단의뢰서 필요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1통 | 본인 확인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필요합니다. |
진료 소견서 | 10,000 | 1통 | |
진료확인서 | 3,000 | 1통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1통 | |
인지행동치료 | 50,000~ | 1회 | 시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시간과 진료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란,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의사선생님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께 신청하면 됩니다.